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지만,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더불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일 단위 계약이라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대상
- 공백 없이 반복 계약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인정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 4주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총 52주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예를 들어,
한 건설현장에서 매일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비록 하루씩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계속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란?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별도의 퇴직금 적립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매일 일정액(약 4,800원)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동안 적립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사업주가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 제도
- 근로자가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시 지급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 지급 대상
-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시 지급 가능
💡 공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 퇴직공제금 두 가지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방문,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퇴직공제금 청구”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통장 사본 첨부 → 신청 완료
💡 온라인 신청 시 7~10일 이내 계좌 입금
(2) 방문 신청
- 신분증 + 통장 사본 지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현장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류를 지사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처리기간 약 10~14일
퇴직공제금 지급 절차
퇴직공제금은 공제회 접수 후 14일 이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절차 요약
1️⃣ 신청서 접수 →
2️⃣ 납입내역·근무일수 확인 →
3️⃣ 심사 완료 →
4️⃣ 지급 통보 및 계좌 입금
💬 만약 사업주가 납입을 누락한 경우,
공제회에서 별도 확인 후 지급 처리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되었습니다.
- 공식 사이트: https://www.cwma.or.kr
- 고객센터: ☎ 1666-1133
- 서비스: 퇴직공제금, 복지사업, 교육훈련, 고용지원 등
유의사항 및 팁
형식적 퇴사라도 실질적 계속근로가 있었다면 전 기간 청구 가능
→ 서류상 근무 중단이 있어도 실제 일했다면 전체 근속기간 인정 가능.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은 별개 제도
→ 두 제도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가입 여부는 공제회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
→ “근무일수 조회” 메뉴에서 내 이름으로 적립된 일수 확인 가능.
공제금 신청은 퇴직 후 1개월 이후부터 가능,
단,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