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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2026년부터 ‘연중 상시 접수’ 전환 월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 제도
기존의 한정된 신청 기간 방식에서 연중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던 기존 방식이 사라지고,
2026년부터는 청년 누구나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 기존 ‘한정된 신청제’에서 ‘연중 상시제’로 전환

그동안 청년월세지원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생활 주기와 필요 시점에 맞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원 내용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정책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매달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구분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1년)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접수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약 154만 원 이하)
적용 시기 2025년 및 2026년 동일 조건 적용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60%는 약 154만 원 수준으로,
이 소득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상시화

■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청년월세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 사본 제출

심사 기간은 약 45일 내외이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 부모 또는 형제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전대차(다중 거주) 형태
  •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자

부정 수급 시에는 지원금 환수 및 향후 복지사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 청년층 자립 지원 정책과의 연계 기대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상시화를 비롯해
청년 전세임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청년 주거안정 종합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거비 부담으로 독립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요약

  • 기존: 한정된 기간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변경: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약 154만 원 이하)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