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중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런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며,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장기요양 등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판정 기준, 등급별 혜택까지 실제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주에서 시행 중인 등급판정위원회 일정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총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필요도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별도의 등급도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등)을 가진 경우
즉,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부여되진 않으며, 실제로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등 대리인 가능
- 신청 후 절차:
- 공단에서 방문조사 예약
- 전문 조사원이 가정방문하여 인정조사 실시
-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판정 결과 통보 (평균 30일 이내)
📌 준비서류:
- 신분증
- 진단서(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공단 소속의 전문조사원이 신청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기능(세수, 식사, 배변, 이동 등)
- 인지 기능(시간‧장소 인식 능력)
- 행동 변화(환각, 망상 등)
- 의사소통 능력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그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이 결정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인 도움 필요 |
| 2등급 | 75~94점 | 대부분의 도움 필요 |
| 3등급 | 60~74점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 4등급 | 51~59점 | 간헐적인 도움 필요 |
| 5등급 | 45~50점 | 치매 중심 서비스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중심 | 일상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 있음 |
5. 장기요양 등급별 지원 내용 및 혜택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요양 서비스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지원
- 침대, 휠체어 등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시설 입소 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 입소 가능 (1~2등급 중심)
- 3.4등급이더라도 필요한 요건에 맞으면 급여종류 변경으로 시설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한도액 예시 (월 기준):
| 1등급 | 약 2,306,400 |
| 2등급 | 약 2,083,400 |
| 3등급 | 약 1,485,700 |
| 4등급 | 약 1,370,600 |
| 5등급 | 약 1,177,000 |
| 인지지원등급 | 약 657,400 |
6. 등급 판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등급 판정 결과는 공단에서 서면 및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등급보다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재조사 및 등급 재심의 진행
7.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등급마다 유효기간은 달라집니다.
갱신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길어집니다.
만약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었다면 재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인정 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절차: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조사 → 판정 위원회 → 결과 통보
8. 전주에서 개최되는 등급판정위원회 날짜
- 등급판정 위원회 주기 : 2주에 한번씩
- 전주 북부지사 : 2025년 8월 7일, 8월 21일, 9월 4일 예정
- 전주 남부지사: 2025년 8월 6일, 8월 20일, 9월 3일 예정
- 일정은 해당 등급판정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아닌 가족, 보호자, 지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기본적인 건강 정보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2. 장기요양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상향은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인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Q3.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은 전액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등급별로 월 한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치매가 있어도 움직일 수 있으면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일반 등급은 어렵지만, ‘인지지원등급’이라는 별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급으로는 방문요양 서비스 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시설에 들어가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도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는 선택사항이며, 대부분은 자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