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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상향, 모르면 손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 세입자 중심으로 지원폭이 강화하였고, 전세 ㅋㅋ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적용 범위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서 전폭 지원을 해준 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로 지원금 상향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금액, 신청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2025년 현재, 보증료 지원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환급 가능
    • 단, 지자체별 상한액 존재
    • 서울시 최대 40만 원, 일부 지자체는 30만 원 한도
  • 일반 무주택 임차인
    • 납부 보증료의 90% 환급 가능
    • 동일하게 지자체별 상한 적용 (최대 40만 원)

📌 핵심 변화: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지원 상한액이 상향 조정

  • 과거 일부 지역은 30만 원 한도 → 현재는 다수 지자체에서 40만 원까지 확대
  • 예: 보증료 55만 원 납부 → 지원 40만 원 + 세입자 부담 15만 원

👉 즉, 실제 납부한 보증료가 크더라도,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 조건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보증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미 만료되거나 해지된 계약은 대상 제외

세부 조건

  • 청년: 만 19세 ~ 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일반 임차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
  • 보증금 상한: 전세금 3억 원 이하(지자체별 상이)

💡 지자체별 차이 주의: 일부 지역은 2025년부터 청년 기준을 만 44세까지 확대하는 등 완화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HUG 보증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오나요?”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NO입니다. 🚫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청처
    • 정부24 (온라인)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HUG 홈페이지(연계), 은행 창구(보증 가입 시 동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본인 계좌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무주택·세대 확인)
  • 진행 절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 정부24 또는 지자체 통해 지원 신청
    3. 심사(무주택·소득·연령 조건 확인)
    4. 지원금 결정 후, 세입자 계좌로 입금

📌 처리 기간: 보통 2~4주 내 환급 / 일부 지자체는 정기 일괄 환급제 운영

 

4. 지자체별 기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국토교통부 정책이라도,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과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시: 2025년 3월 31일부로 상한 40만 원 확대
  • 경기·인천: 비슷한 상한 적용, 청년 연령 확대 운영
  • 일부 군·구 지역: 소득 기준 더 엄격, 상한 30만 원 적용

따라서 반드시 거주 지역 시·군·구청 주택정책팀 공지를 확인하거나, HUG의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본인 조건이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보증 가입만으로는 지원 불가
    • 반드시 정부24·지자체 신청을 통해 환급 신청해야 함
  2. 지원 상한액 시점 확인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상한 확대 적용
    • 이전 가입자는 기존 기준 적용
  3. 기간 내 신청 필수
    • 일부 지자체는 정해진 기간 외 접수 불가
    • 공고 시기 놓치면 환급받지 못할 수 있음

6. 결론

2025년 개정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세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환급 (상한 40만 원)
  • 일반 임차인: 보증료 90% 환급 (상한 동일)
  •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최대 40만 원 혜택 가능

👉 하지만 핵심은 반드시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 가입만 해서는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① 보증 가입 + ② 정부24 신청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 생활, 지금 바로 보증료 지원 신청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