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가능, 본인부담상한제 간단한 신청방법, 대상조회방법, 어디서 신청?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처음 이용해보고 신청도 해봤습니다.
병원비가 유독 많이 나갔던 한 해, 막막했던 의료비 지출을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말이죠.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에 놀라고, 예상보다 큰 환급금에 또 놀랐습니다.
아~주 간단한 환급 방법 지금 설명드릴게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개인이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급여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성형수술, 임플란트,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700만 원을 썼다고 해도 그중 비급여 항목이 300만 원이라면 환급 대상은 400만 원에서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엔 ‘병원비를 다 돌려주나?’ 착각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기준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의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분위는 약 130만 원, 5분위는 약 360만 원, 10분위는 712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내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13만 원가량 낸다면 5분위에 해당하며, 연간 본인부담금이 36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40만 원가량을 환급받았는데, 병원비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꽤 의미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 주의사항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 (비급여 병원비는 제외)
2009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실비)과는 중복 보장 불가 → 보험사 정산 시 환급금이 제외됨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즉, 국가는 환급금을 지급하지만 실손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보장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후 지금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없이도 환급? 자동 지급 대상자라면 가능!
가장 좋은 점은 자동 환급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 변경, 사망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보통 8월 말~9월 초 사이에 정산되며, 입금 시점은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5분 이내로 신청이 완료될 정도로 편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못받으신 환급금 있나요? 라는 배너 클릭
-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과 유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전년도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이후 자동 혹은 수동으로 환급이 이뤄지죠.
주의할 점은 5년간 보관된 후 미신청 시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안내문을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받은 당일에 바로 신청했고, 일주일도 안 되어 통장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입금 시에는 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어 들어옵니다. 처음엔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이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인증만 완료하면 대상 여부, 환급액, 지급 예정일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