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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연말정산 2025년 변경사항 총정리, 주택 대출이자, 청약, 자녀 세액공제 모르면 손해 !!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단어 하나.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2월쯤 ‘토해내는 세금’ 때문에 속상하셨죠?


2025년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놓치면 손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세액공제·소득공제·기부금·의료비·연금 관련 절세 포인트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되는 변경사항

🏠 1. 주택 대출 이자공제 한도 ‘2배 이상’ 상향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기존에는 연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조건별 공제 한도 요약

  • 10년 이상 상환: 최대 6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원금균등상환: 1,800만 원
  •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최대 2,000만 원

단,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 서류(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는 반드시 준비

 

👉 정리 포인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올해 말부터 꼭 조건을 확인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해 미리 서류를 챙기세요.

 

🏦 2. 청약저축 공제 한도 확대 

그동안 월 1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
  • 연 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최대 12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 팁:
지금까지 10만 원만 넣었다면,
25만 원으로 올려서 ‘절세 + 청약점수’ 

👶 3. 자녀 세액공제 대폭 확대! (2026년부터 적용)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가 큰 폭으로 확대됩니다.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비고

 

1명 25만 원 기본공제대상
2명 55만 원 2번째 자녀 추가
3명 95만 원 3번째부터 1명당 +40만 원
4명 135만 원  
5명 이상 1명당 +40만 원 추가  

또한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강화됩니다.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출산과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맨 아래 변경되는 모든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4. 고액 기부금 세제 혜택 파격 인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기존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 기존: 최대 30%
  • 2025년 한시적 적용: 40% 세액공제!

단,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보다 일반 현금 기부가 더 유리합니다

 

🏥 5. 의료비 세제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포함

이제 소득이 많아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
기존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 제한이 사라집니다.

  • 출산 1회당 공제한도: 200만 원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즉, 아이 있는 가정이라면 의료비 전액 절세 가능해진 셈이죠.

 

 

✅ 요약: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핵심!

구분변경 내용비고
주택대출이자 최대 2,000만 원 공제 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월 25만 원 인정
자녀세액공제 최대 135만 원(4명 기준) 출산·입양 중복 가능
고액기부금 40% 세액공제 3000만 원 초과
의료비공제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원·6세 이하 포함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500만 원 세금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