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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새출발 기금과의 차이점 완벽 정리

2025년 10월,  새도약기금 제도 출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탕감 또는 조정해 주는 정책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가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


기존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이었다면,

새도약기금장기연체 일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2. 7년 이상 연체 중일 것
  3. 무담보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이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 추심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소득, 재산, 출입국 기록 등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탕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준 및 제외 대상

새도약기금은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및 캠코(자산관리공사)

자체적으로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선정한 후,
해당 채무를 매입하고 대상자에게 통보는 구조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심사 현황 및 소각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

새도약기금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가 대상 채무를 선별 후 캠코·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권 매입
  2. 채무자는 추심 중단 통보서 수령
  3. 이후 정부의 소득·재산·출입국 기록 심사 진행
  4. 상환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탕감(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무재산, 출입국 기록 無
    • 채무조정 : 30~80% 감면 후 최대 10년 분할상환

🔸️지금 바로 클릭하여 대상자인지 확인 해보세요.

 

대상자 조회 및 통보 방식

정부는 이미 1차 대상자를 선별해 34만 명의 채무자로부터 약 5조 4천억 원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캠코가 3조 7천억 원, 국민행복기금이 1조 7천억 원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및 소각 조회’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스템 준비 중이며, 12월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새도약론 대상자 및 금리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는 3~4% 수준으로 일반 은행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도 유사한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론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기존 새도약기금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대체 금융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의 차이점

기존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심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조정 폭은 원금의 최대 80%까지,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개인 장기연체자 중심,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직접 탕감 절차를 주도합니다.

 

두 제도의 핵심 비교 정리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7년 이상 연체) 소상공인·법인사업자 (3개월 이상 연체)
신청 방식 정부가 자동 선정 후 통보 본인 신청
지원 범위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최대 15억 원
지원 내용 탕감 또는 10년 분할상환 원금 0~80% 조정, 금리 감면
담당 기관 금융위·캠코·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