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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연말정산 제출 서류 완벽 정리: 월세, 대출, 소득공제. 꼭 필요한 증빙 서류 리스트 총정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만으로 부족한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은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월세 공제
  • 장애인 공제에서 장애인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별 상환내역이 누락된 경우

🔸️ 급하신 분들은 맨 아래 표로 정리되어있습니다.

 

 

🏠 1. 월세 세액공제 – 월세 납부내역 필수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서)

※ 단, 계약서상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택이 본인 명의일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

 

♿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장애인증명서 (병원 또는 보건소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등급 표시된 경우)

이 서류가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스캔 후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제출

 

🏦 3.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 공제 – 대출상환 증명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라면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대출금 상환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또는 금융기관 발급 대출상환 증명서
대출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의할 점은, 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세보증금 목적일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4.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주택자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금융기관 이자 납입 증명서 (은행, 보험사 등 발급)
주택 소유자 명의 일치 확인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근로소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

 

 

💳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하지만 부양가족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카드 사용내역서 (가족명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

 

📚 6. 교육비·의료비 공제 

의료비나 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해외 교육비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교육비: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 확인서, 유학증명서 등

특히, 해외 결제 건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정리: 연말정산 제출 서류 한눈에 보기

공제항목필수 증빙 서류

 

월세 공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장애인 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전세대출 대출금 상환 증명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교육비 납부 확인서, 유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