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만으로 부족한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은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월세 공제
- 장애인 공제에서 장애인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별 상환내역이 누락된 경우
🔸️ 급하신 분들은 맨 아래 표로 정리되어있습니다.

🏠 1. 월세 세액공제 – 월세 납부내역 필수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또는 이체확인서)
※ 단, 계약서상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택이 본인 명의일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
♿ 2. 장애인 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 (병원 또는 보건소 발급)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등급 표시된 경우)
이 서류가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스캔 후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회사 인사팀에 제출
🏦 3.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 공제 – 대출상환 증명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라면 이자상환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대출금 상환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또는 금융기관 발급 대출상환 증명서
✅ 대출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의할 점은, 대출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전세보증금 목적일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4.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주택자금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금융기관 이자 납입 증명서 (은행, 보험사 등 발급)
✅ 주택 소유자 명의 일치 확인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근로소득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
💳 5.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하지만 부양가족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가족관계증명서와
✅ 카드 사용내역서 (가족명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
📚 6. 교육비·의료비 공제
의료비나 교육비의 경우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해외 교육비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교육비: 해외 대학 등록금 납부 확인서, 유학증명서 등
특히, 해외 결제 건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정리: 연말정산 제출 서류 한눈에 보기
| 월세 공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 전세대출 | 대출금 상환 증명서 |
| 주택담보대출 | 이자 납입 증명서 |
| 신용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시) |
| 의료비 |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교육비 | 납부 확인서, 유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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