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소비했는지, 저축했는지에 따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
12월이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정하시면
돈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확인 후 실천해보세요 !!

💳 카드 사용 전략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네이버 최신 검색에 따르면,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연말정산 잘하는 사람들은 9~12월에 카드 전략을 바꿉니다.
연봉의 25%를 넘긴 시점부터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면 공제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 IRP·연금계좌 추가 납입 팁
연금계좌(IRP·연금저축)는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가능
특히 지금!! 추가 납입을 하면, 바로 해당 연도 공제에 반영되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최대 700만 원 납입 → 약 115만 원 절세
- 5500만 원 초과자 = 최대 900만 원 납입 → 약 148만 원 절세 가능
💡 지금 가입 후 추가 납입 해보세요~
💉 5. 의료비·기부금 공제
✅ 의료비 공제 핵심 요약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율: 15% (세액공제 방식)
- 공제 대상: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 시력 보정용 안경·렌즈 등
- 💡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하면 유리!
🙏 기부금 공제 핵심 요약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 직접 제출 필요
👩❤️👨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맞벌이는 공제 항목 분배만 잘해도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 자녀 세액공제는 한쪽이 전액 공제
- 의료비·교육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되는 항목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챙기는 마무리 체크리스트
✅ 항목💡 체크 포인트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구분 | 어떤 공제인지 정확히 알고 서류 준비 |
| IRP 추가 납입 | 연말 12월 31일 전 납입 시 세액공제 반영 |
| 카드 사용 전략 조정 | 25% 초과 시점 이후 체크카드 집중 |
| 의료비·기부금 공제 | 간소화자료 누락 확인 필수 |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 1~9월 지출 반영 후 추가 전략 점검 |
| 배우자 공제 조율 | 맞벌이는 소득 대비 최적 분배 필요 |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 10만원 기부 → 세액공제 + 답례품까지 혜택 |
💡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싶다면,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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