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직후 사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주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사용한 경우
- 신청 기한 내 신청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최대 20일 한도 (유급휴가 전체 기간)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
- 고용보험에서 지급
급여 상·하한액
- 상한액: 1,607,650원 (20일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 급여가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급여가 낮아도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고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증명자료
※ 서류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여 제한 및 감액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휴가 기간 중 취업한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급여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 이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기간: 최대 20일
- 기준: 통상임금 일할 계산
- 신청: 휴가 후 12개월 이내 필수
- 주의: 기한 초과·부정수급 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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