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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농지연금 신청 조건부터 지급 방식까지, 농업인 노후 대책 핵심 정리

농지연금 신청 자격 요건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농업인 노후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 요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단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종류

농지연금은 개인의 노후 계획에 따라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정액형

  • 가입자(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
  •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유형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간은 더 많은 금액 지급
  • 11년 차부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지급
  • 초기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 유리

3.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5년·10년·15년·20년)
  •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동일 금액 지급
  • 기간 종료 후 지급은 종료됨

4.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농지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전
  • 그 대신 월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유형
  •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고려 가능

5. 은퇴직불형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농업인 대상
  • 농지를 임대한 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 직불금 + 임대료 + 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수령
  • 은퇴 농업인에게 실질 소득 효과가 큰 방식

 

농지연금 신청 자격 제한 사항

 

담보 농지 요건 및 제한 사항

농지연금에 사용할 담보 농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일 것
  • 담보 농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것 (일부 예외 있음)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제한이 없을 것
  • 「농지법」상 농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일 것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2인 이상 공동 소유 농지
    (※ 부부 공동 소유는 예외)
  • 개발 예정 지역의 농지
  •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일부 예외 있음)
  •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신청 절차 및 문의처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