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농업인 노후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 요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단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종류
농지연금은 개인의 노후 계획에 따라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정액형
- 가입자(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 매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지급
-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유형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간은 더 많은 금액 지급
- 11년 차부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지급
- 초기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 유리
3.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5년·10년·15년·20년)
-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동일 금액 지급
- 기간 종료 후 지급은 종료됨
4.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농지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전
- 그 대신 월 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유형
- 상속 계획이 없는 경우 고려 가능
5. 은퇴직불형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농업인 대상
- 농지를 임대한 뒤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 직불금 + 임대료 + 농지연금 월 지급금을 함께 수령
- 은퇴 농업인에게 실질 소득 효과가 큰 방식

담보 농지 요건 및 제한 사항
농지연금에 사용할 담보 농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일 것
- 담보 농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것 (일부 예외 있음)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제한이 없을 것
- 「농지법」상 농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일 것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 2인 이상 공동 소유 농지
(※ 부부 공동 소유는 예외) - 개발 예정 지역의 농지
-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 (일부 예외 있음)
-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농지연금 신청 절차 및 문의처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인터넷 상담 신청
▶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s://www.fbo.or.kr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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