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일용직퇴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바뀐 조건 공개! 건설현장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지만,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나요?사실 아닙니다.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더불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건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 단위 계약이라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대상공백 없이 반복 계약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인정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 4주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총 52주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예를 들어,한 건설현장에서 매일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비.. 이전 1 다음